고용·노동
아주아름다운데이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도에 2년정도 신규 태권도장에서 일했는데,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3개월만 4대보험이 적용되었다가 나머지 기간은 프리랜서로 3.3%세금만 공제하고 올해 1월에 회사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4대보험의 가입과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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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대보험 적용 및 3.3% 처리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발생요건이 아닌데 초기에 3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3.3% 세금처리했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성 인정 증거자료)
4. 결론적으로 태권도장에 사범 등 근로자로 고용되어 2년간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2026.1 폐업한 경우라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만 적용하지 않고 3.3퍼센트로 처리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3.3%)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태권도장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전체 2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초기 3개월간 4대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본래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며, 이후 도장의 사정으로 세금 처리 방식만 프리랜서로 바뀐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