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1주택인데 무주택70세 어머니봉양을위해 1주택 더 구입시 2주택임에도 비과세가 될까요?
저희 부부가 서울에 1주택이있습니다
무주택이신 70세어머님 봉양을 위해
서울에 1주택 더 구입시
2주택임에도 비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인 70세 어머니 봉양을 위해 서울에 1주택 더 구입하시는 경우, 2주택이라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봉양으로 인한 특례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세대 합가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 합가를 한 경우, 10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 세대 합가 당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시부모, 장인/장모와 세대 합가해도 적용됩니다.
중증질환자 포함 (2019년 개정):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 조부모/외조부모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세대 합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0년 이내에 양도: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 이후 10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봉양을 위해 서울에 1주택 더 구입하시더라도, 동거봉양 특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2주택이 되므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부모님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