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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건우
공인중개사 문건우

노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의 자기명의 주택양도의 문제

안녕하세요.

노부모와 사시는 분이신데

노부모명의의 집에 같이 사시는 분(30세 이상)이십니다.

같이 사시면서 10여년 전에 주택을 구입하셨고

이번에 매도하게 되었는데

1가구 2주택에 걸리게 된다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맞나요? 자기명의 집이 하나인데 왜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감세나 비과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수를 판단할 때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 주택수+본인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한 이후에 주택을 신규로 구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노부모와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서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고, 각자의 명의가 다르다면 세대분리 후 양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1세대2주택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의 판단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