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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빈시블진짜임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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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회사 규정이 투잡금지라고 되있는데 하다가 걸리면 어찌 되나요?

회사 규정이 투잡금지인데, 배달알바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왜냐면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했다가 어떤 여직원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전 회사 해고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4.07.1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무 내용이나 사업 내용과 무관한 단순 배달 업무로는

    겸직 금지로 징계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의 양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뛰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투잡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투잡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규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