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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리빈다

안녕하세요 강제경매개시란 어떻게 해야 강제경매개시가 진행되는 것인지 또한 용어 명칭에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제경매개시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승인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채권자의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법원의 심사: 법원은 강제경매 신청서를 심사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3.경매의 진행: 법원은 경매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합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는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인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