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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낙타57
은혜로운낙타57

급여 책정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약국에서 근무하는데 주6일 근무고, 평일9:30-18:30 주말 9:00-14시 점심휴게1시간에

급여 2,060,740원 식대10만원 받고 공휴일 다 쉬는데 급여 이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5인미만에서 한주 4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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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하면 일반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4시간을 근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206만원이고 식대포함해도 216만원이라 최저기준에 미달되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시 2024년 최저임금이 2,060,740원입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