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책정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약국에서 근무하는데 주6일 근무고, 평일9:30-18:30 주말 9:00-14시 점심휴게1시간에
급여 2,060,740원 식대10만원 받고 공휴일 다 쉬는데 급여 이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5인미만에서 한주 4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하면 일반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4시간을 근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206만원이고 식대포함해도 216만원이라 최저기준에 미달되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시 2024년 최저임금이 2,060,740원입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