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이전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주비대출은 받지않았고 잔금대출도 받지 않고 분담금을 자력으로 납부할계획입니다

입주 안내문에 이전고시 신청전 후로 명의변경제한을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전고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는데 문제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와는 무관하신 사정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사정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합의 사업진행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