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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퇴직 후 급여 과지급 문제가 발생해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필요한 증빙 자료,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특히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상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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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자에게 과지급한 금액의 경우 퇴사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돌려 받지 못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 급여 과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진정 또는 민사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지급된 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일자 및 실제 근무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반대로 회사 과실 여부나 부당공제 가능성 등을 확인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는 단순 정산 문제일 경우 민사상 조정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과지급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등에서 상계 처리할 경우 불법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을 통한 서면 합의가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과지급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정해 주진 않습니다. 과소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2. 과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보통은 구두, 문자로 요청 먼저 하고,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합니다.

    3. 중재해주는 곳은 글쎄요. 있을 수도 있으나 저는 못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과오 지급이 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퇴직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과오 지급한 것을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과오지급된 임금을 삭감한다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먼저 과지급 사실과 반환 방법에 대해 직접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수 또는 오해에 의한 과지급일 경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내용증명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 추후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과지급 문제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또는 퇴직금 관련 진정(신고)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퇴직 확인서(이직확인서)

    과지급 관련 증빙 자료(회사 내부 정산서, 지급 내역 등)등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해 과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와 근로자 간 조정을 시도합니다. 과지급금 반환 문제는 민사적 권리관계이므로, 직접적인 지급 명령보다는 조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와 달리, 과지급은 민사상 반환청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과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민법 제162조)입니다.

    판결을 받은 후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 관련 조정을 노동청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지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라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절차에서 조정 등이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과지급인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때는 비채변제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각 당사자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착오로 인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 과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