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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부드러운비단뱀
영원히부드러운비단뱀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직장입니다.

A직장 - 상용직 20일근무 자발적퇴사한 후에

B직장 - 상용직 156일근무 비자발적퇴사 하였습니다.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6일로 4일 모자라 4일을 일용직인 쿠팡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 상담원께 상담을 했더니 어떤 상담사분은 모자란 4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기간이 합산 가능하여 신청이 될 것 같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다른 상담사분은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A직장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것 같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근무지가 비자발적퇴사 였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일용직을 근무했다면 최종근무지가 일용직이 되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자진퇴사한 근무지가 없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퇴사한 A직장을 제외하고 비자발적 퇴사한 B직장 근무일수 156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일용직 24일을 근무해 180일을 채우던가 다른 계약직이나 비자발적퇴사 사유인 상용직으로 한달 이상을 채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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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운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