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여부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당사는 팀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팀장중에 비등기임원도 있고, 차/부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팀장들한테는 팀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차/부장들 한테만 팀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팀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을까요??
평균임금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엔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노무사님 의견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은 1년 단위계약)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임원 팀장에게 지급되는 팀장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성이 결여되는 요건(ex. 일정 기간 출근해야만 수당이 지급됨 등)이 있는 수당이 아닌 한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수당이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확대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팀장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