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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현이
미친현이

팀장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여부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당사는 팀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팀장중에 비등기임원도 있고, 차/부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팀장들한테는 팀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차/부장들 한테만 팀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팀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을까요??

평균임금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엔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노무사님 의견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은 1년 단위계약)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임원 팀장에게 지급되는 팀장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성이 결여되는 요건(ex. 일정 기간 출근해야만 수당이 지급됨 등)이 있는 수당이 아닌 한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수당이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확대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팀장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