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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겸손한셀러리

역대급겸손한셀러리

월세보증금 원상복구이유로안주는주인

보증금100만주고나머지900을안주고원상복구이유로전화안받고집에찾아가도답도없는데 고소를할려면 주소를이사나온집에서이전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민사상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관도 그러한 입장으로 각하하려 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미 이사를 나오신 상황이라면 주소만 남겨두는 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주소도 이전하여 완전히 인도를 하시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