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관련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F4비자의 근로자를 경영관리 업종으로 취득신고 할 경우 문제
청소관련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F4비자의 근로자를 경영관리 업종으로 취득신고 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실제하는 업무는 청소가 아닌 인력 관리 및 경영관리업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에 거의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입니다. 오히려 청소원과 같은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고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실제 직무가 인력 관리 및 경영관리라면, 이를 경영관리업종으로 신고하는 것에는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