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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웅장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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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A법인회사)는 지점(B사업장) 외에,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임대공간을 여러 곳 운영 중이나, 해당 공간들은 현재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중 한 임대공간(C공간)에서 하루 2~3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품 적재 등의 단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해당 임대공간(C공간)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시, 별도의 사업장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C공간을 고용/산재보험상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 후, 해당 아르바이트 근로자만 별도로 관리/신고 필요한지 여부

  • 또는, 기존 B사업장 소속으로 통합하여 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분리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