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소매업 창고의 고용산재 사업장관리번호 별도 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도소매)
창고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고용산재만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로 관리하고 싶습니다.
1.건설업이 아니나 별도 사업장관리번호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2. 토탈서비스에서 일괄적용개시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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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종사업장과 주사업장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