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의 인원은 어떤방식으로 구성되나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한데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어떤방식으로 구성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되 그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