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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물수리292
의젓한물수리29224.03.13

임야 사업용토지 재촌기간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야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위해선 30km이내 재촌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부부공동명의 이고 20년간 같은 주소지서 재촌하다가 작년12월 남편만 병원때문에 아들집 주소지로 이전하였습니다.(당연히 아들집은 30km밖이고요)이럴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공동명의이기때문에 둘다 재촌해야하는건지 한명만 재촌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다소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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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야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임야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에 연접

    하거나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양도

    시에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야에 대해서는 근무상 형편, 취학상 사유, 병치료 등의 예외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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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두분 모두 영농에 종사하셔야 각자 지분에 대해서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