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야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임야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에 연접
하거나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양도
시에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야에 대해서는 근무상 형편, 취학상 사유, 병치료 등의 예외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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