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 사업용토지 재촌기간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야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위해선 30km이내 재촌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부부공동명의 이고 20년간 같은 주소지서 재촌하다가 작년12월 남편만 병원때문에 아들집 주소지로 이전하였습니다.(당연히 아들집은 30km밖이고요)이럴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공동명의이기때문에 둘다 재촌해야하는건지 한명만 재촌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다소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야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임야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에 연접

      하거나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양도

      시에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야에 대해서는 근무상 형편, 취학상 사유, 병치료 등의 예외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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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두분 모두 영농에 종사하셔야 각자 지분에 대해서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