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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증해결을위한
회사에서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강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라도 감액 없이 원래의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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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