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25.02.15

층간 누수 문제 보상청구 이후에 책임소재가 다른 곳에 있으면 돈을 다시 토해내는 것인가요?

몇년 전 누수가 발생해서 윗집에 말했더니 화장실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윗집 화장실을 수리한 다음에 저희집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도배한 돈에 대해서는 윗집에서 든 보험으로 처리를 받았고 은행으로 해당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 누수가 동일한 곳에 또 발생하여 이번에는 윗집이 원인이 아닌 것 같다했고, 관리실에서 옥상을 수리하였는데요... 그러고 누수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윗집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누수가 그럼 결국 옥상누수이니 아파트 관리실에서 책임져야 하니 저희한테 해당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한테 관리실에 다시 받아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윗집 보험사가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저희가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윗집이 화장실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된것인데... 저희가 윗집에 피해를 되려 준 것인가 좀 헤깔리고.... 구상권이 저렇게 청구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보험사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돈을 지급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궁극적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이므로 보험사에서 관리사무소에 돈을 청구하여 받아간다면 가장 간편하고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본인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정확히는 구상권 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할 것입니다.

    누수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그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윗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가 아니라면 윗집에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책임이 인정되고, 보험사가 이를 미리 지급했다면 구상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