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 누수 문제 보상청구 이후에 책임소재가 다른 곳에 있으면 돈을 다시 토해내는 것인가요?
몇년 전 누수가 발생해서 윗집에 말했더니 화장실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윗집 화장실을 수리한 다음에 저희집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도배한 돈에 대해서는 윗집에서 든 보험으로 처리를 받았고 은행으로 해당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 누수가 동일한 곳에 또 발생하여 이번에는 윗집이 원인이 아닌 것 같다했고, 관리실에서 옥상을 수리하였는데요... 그러고 누수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윗집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누수가 그럼 결국 옥상누수이니 아파트 관리실에서 책임져야 하니 저희한테 해당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한테 관리실에 다시 받아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윗집 보험사가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저희가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윗집이 화장실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된것인데... 저희가 윗집에 피해를 되려 준 것인가 좀 헤깔리고.... 구상권이 저렇게 청구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