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카드 부정탑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성인이지만 재수를 하고 있어 교통비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십니다 저도 만19세 이상 부모님도 만 65세 미만이라 둘다 성인요금으로 버스요금이 같아서 매번 이체하기 번거롭다며 부모님 카드를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월회비 2만원을 지불하면 5만원까지 지역교통비를 지원해주는 패스에 가입되어있는 카드라서 지역패스 가입자는 부모님이고, 지원금인 3만원의 실질 수혜자가 제3자인 현상황이 혹여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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