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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19.07.29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신원이 공개된다면?

여자친구가 직장내 따돌림으로 힘이들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직장내에서 신원이 공개되었답니다.

원래 신고자의 비밀 엄수가 원칙이 아닌가요?

동료들의 수근거림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여자친구가 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19.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아래 내용을 즉시,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1. 유급휴가

      2. 근로지, 시간, 과업 등의 변경

      혹시 위의 내용에 대해 여자친구분의 니즈가 있다면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라면 노출될 수 밖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의견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