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 누락, 하자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
고가 헤드셋(에어팟 맥스)을 45만원에 계좌이체로 구매했는데 실제착용 1회, 긁힘 전혀 없고 새것과 같다하였으나, 게시글 설명과 여기저기 흠집이 많고 풀박스라더니 충전기도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려하자 판매자는 연락두절되어 전화도 문자도 어플 메시지도 보지않습니다. 판매자 연락처, 주소, 이름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지요. 설명과 너무 너무 다른 물품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이미 할 결심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설명과 실제 제품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풀박스라고 하였으나 충전기가 없거나,
설명과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품도 누락되어 있고 흠집도 많은 상태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에서 해결이 안되시면 그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