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현행법상 생산직 2조 맞교대는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2조 맞교대 생산직은 불법인가요? 법적용이 안되는 기업은 형태가 존재하나요? 2조 맞교대에 대한 현행법 설명요청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조 맞교대의 경우, 휴게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 12시간씩 근무라면, 주 5일만 근무하더라도

    주 60시간 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모를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위반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면 2조 맞교대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2조 맞교대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조 맞교대 근무형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맞교대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므로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형태(2조 맞교대)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조 맞교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조 2교대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주52시간 제한과 연장든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여부가 문제 될 뿐입니다

    2조 2교대 자체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