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장해등급 7급은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
7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경이하다라는 것은 일 따위가 힘들지 않고 쉬운 것으로, 사회통념상 경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단순 노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