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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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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경미한 노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해관련 법령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을 보니 신체장해7급은 장해율 60%로 경미한 노무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경미한 노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장해등급 7급은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

      7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경이하다라는 것은 일 따위가 힘들지 않고 쉬운 것으로, 사회통념상 경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단순 노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가배상법 상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경이한 업무의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확정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각 신체장해 별로 수행가능한 업무에 따라 경이한 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상 보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7급은 노동력상실률 60%를 의미하며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이한 업무"는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잔존한 노동력으로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