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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214
근면한슴새21424.02.01

부동산 구매시 신혼부부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신혼부부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혼인신고를 안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말도 있던데

안하고 아이생길때까지 기다리는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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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구매시 신혼부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공 주택 사업자가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신혼부부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전세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율 중 30%는 신혼부부를 위해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연령대의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일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대출: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금액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연 0.2%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 제도로, 결혼한 지 2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는 3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 재산분할, 친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을 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아이의 국적, 성명, 친권, 상속 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