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복대여환불2주희 츼소 환불 위약금 정당성

대여계약 완료후 2주후 계약추시시 위약금70%이고 입기 7일전취소하면서 위약금이 부당하다며 20%빼고 환불해달라며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합니다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약금 정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