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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물론 기간이 끝나면 저한테 되돌아옵니다.
이럴 경우 증여로 볼까요?
즉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자녀가 산다음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제 통장으로 돌려받는 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후 돌려받을 것이라면 증여는 아니고, 대여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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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주시고, 추후에 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