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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친칠라146

매너있는친칠라146

소액결제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중단되어 채무완성이 되지 않았다는게 무슨 소리 인가요?

소액결제 미납금이 있다는걸 몰랐다가 11월 18일에 처음 문자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소액결제를 사용한 마지막 날은 2019년 11월 1일이라 소멸시효 5년이 지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회사에 문의를 하니까

[휴대폰 소액결제 채권의 경우 상법 제64조에 의거 상거래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 174조에 의거 최고 행위(납부 요청 문자 포함) 따라 6개월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채무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따로 고지 받은 사항이 없는데 소멸시효 중단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019년 11월 1일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서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위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고만으로는 중단이 안되고 이후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년 적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최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 기재대로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4. 11. 18.의 최고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