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직 도중 사건 발생.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새로 직장을 구하는데 면접도 통과하고

7월부터 같이 일하자고 합의도했습니다 (이메일로 증거있음)

그래서 다음주에 계약서 준다고해서

새로운 직장 근처에 집도 구해 계약금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자리 못해주겠다고 해서 대략 80만원(계약금 50만원+ 부동산중개수수료30만원)

날리게 생겼는데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아님 재가 호구처럼 한달동안 계속 연락하고(다 이메일 증거있음) 일자리 준다고 믿은 재가 바보인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손해를 해당 회사에 주장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손해를 근로계약의 철회로 예상할 수 있었는가를 다투면 이를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