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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가마우지79
소탈한가마우지79

이직 도중 사건 발생.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새로 직장을 구하는데 면접도 통과하고

7월부터 같이 일하자고 합의도했습니다 (이메일로 증거있음)

그래서 다음주에 계약서 준다고해서

새로운 직장 근처에 집도 구해 계약금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자리 못해주겠다고 해서 대략 80만원(계약금 50만원+ 부동산중개수수료30만원)

날리게 생겼는데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아님 재가 호구처럼 한달동안 계속 연락하고(다 이메일 증거있음) 일자리 준다고 믿은 재가 바보인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손해를 해당 회사에 주장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손해를 근로계약의 철회로 예상할 수 있었는가를 다투면 이를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