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게 되면 도중에 구직 활동을 해야 하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이라면 정기적으로
자신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간 중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지원해서 면접등을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기 때문에,
실업중에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이렇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구직활동 이외에 재취업활동을 함으로써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 활동의 종류]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 총 3회까지 인정(두 경우 합쳐서)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사회 봉사 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구직활동은 채용사이트에서 회사에 입사지원 한 후 입사지원내역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수도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접확인서 및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내역 제출/ 채용관련 행사(채용박람회 등)를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 확인 증빙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