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접수로 치료 중 산재로 변경.
출근 하던 중 1차선에서 추월해서 제 앞 차량(2차선)의 옆을 박아 사고 난 뒤 정차해버린 제 앞 차량을 제가 박아버려서
과실이 100:0 입니다.
대인 접수가 안되 병원 진료를 망설이던 중 관절 이상을 느껴 자동차상해 접수를 해서 치료받기 시작했는데
토요일에... 출퇴근길사고가 산재처리가 될수도 있단걸 알았네요.
질문
1. 자차는 산재 거절이 될수도 있다는 글이 보이던데 저도 거절 당할수 있는건가요?
2. 자동차 상해로 치료받다가 산재로 넘길 수 있나요? 자부담금 나오면 웬만해선 자동차 보험에 게워내고 할증을 더 막고 싶습니다.
3. 지금 위 사정으로 치료가 좀 늦게 시작 된 상태입니다. 사고 후 1주일쯤 지난 상태인데, 회사랑 집이랑 거리가 멀고, 차도 없어 대중교통이용중으로 병원진료가 어려운 상태라 입원해서 맘편히 받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측에도 물어봐야 해서 더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차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에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해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3.휴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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