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회사에서 월초에 퇴사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5월 2일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퇴직서를 쓰다보니 월급날 이후 14일 이내라며 퇴직금을 월만에 주겠다는 말을 하네요.
법률상으로는 퇴직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 같은 말을 전달했으나 본인들이 관리하는 직원이 많다며 따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며 월말에나 5월에 일한 이틀치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대로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월급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겠다는 사정은 내부 사유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월말 수령에 동의한 서면이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