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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웃음많은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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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실비, 월세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선불 월세 35만원의 학교 근처 집에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2024년 8월 17일 계약 만기이나, 4학년 재학 예정으로 1년만 더 살자는 생각에 두달 전 (6월 15일) 계약 연장하겠냐는 집주인 분 문자에 계약 연장을 하겠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기간 전 월세는 모두 낸 상태입니다. 이후 계약서를 쓰러 가겠다 했는데 서로간의 시간이 안 맞아 후에 오겠다고 하셨으나 계약서는 안썼고 어제 여쭤보니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으니 직접 계약서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살던 중 2주 전(7월 말) 방을 깨끗하게 유지함에도(쓰레기를 바로바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나 썩은 음식이 없는 상황)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이후 성충 바퀴벌레가 2주 동안 2~3마리가 나와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사 초반에도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다이소가서 개인 방역을 하라는 집주인 분 말씀에 이제 안나오겠지 하며 살다가 여름만 되면 나오는 바퀴벌레에 집을 이사가기로 마음을 먹고 계약 만료 날짜 기준 약 2주 전인 오늘(8월2일) 다시 개인 사정으로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집주인분께서 2주 전에 그러면 어떡하냐며 벌레 관련 문제는 애매하고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두고 상담이 완료된 상태이니 약 2달간의 공실비(50만원)를 내고 나가던지 세입자를 구해 만료 17일 기준 이주 후에 들어오면 그 2주에 해당되는 공실비 (월세의 반)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문자로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나서 계약서를 쓰러 오시겠다고 하셨으나 오늘 전화로는 이미 문자로 의사를 밝혀 계약서가 자동 연장되었으니 다시 계약은 26년 8월 17일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문자로 계약 의사를 밝혔으니 공실비 등은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 만료 2주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돈을 부담하기 싫으면 뒷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하며 공실비는 계속 계산해서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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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이미 구두상 계약연장에 대해 합의라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시고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응하시는 것이 그나마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문자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서 조기에 퇴실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