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건비 신고하는 사람과 월급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문제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신고는 되는데 월급 받는 사람 명의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셔서요 사업주 입장에서 문제 되는 것과, 근로자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근로한 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 신고는 근로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금 집행(급여 이체)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루어질 경우, 세무 조사나 고용노동부 점검 시 실제 근로 관계를 의심받거나 허위 신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남을 수 있으나, 본인 명의의 급여 수령 내역이 없으므로 추후 대출 신청, 전세자금 지원, 혹은 경력 증명 시 실제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했다가 추후 근로자가 "나는 임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

    비록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채무 압류 등)으로 타인 명의 수령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 위반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엄격히 인정되는 경우(의식불명 등)가 아니라면 사자에 의한 수령조차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시고, 만약 계좌 압류 등의 문제라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뒤 현금 수령 영수증(지급 확인서)을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