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 신고는 근로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금 집행(급여 이체)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루어질 경우, 세무 조사나 고용노동부 점검 시 실제 근로 관계를 의심받거나 허위 신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남을 수 있으나, 본인 명의의 급여 수령 내역이 없으므로 추후 대출 신청, 전세자금 지원, 혹은 경력 증명 시 실제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했다가 추후 근로자가 "나는 임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
비록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채무 압류 등)으로 타인 명의 수령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 위반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엄격히 인정되는 경우(의식불명 등)가 아니라면 사자에 의한 수령조차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시고, 만약 계좌 압류 등의 문제라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뒤 현금 수령 영수증(지급 확인서)을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