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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븍극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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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총액신고 금액관련 질문입니다

월보수총액은 연봉계약된 금액 그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월보수금액이 다를경우 사업주는 처벌받나요? 사업주 말고 고용된 직원은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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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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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20. 6. 9.>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그 근로자, 예술인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그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계약의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또는 그 예술인과의 계약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6. 9.>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수총액신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보수총액은 연봉계약된 금액 그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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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상이하면 건강보험공단등에서 전산으로 확인하고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보수총액은 연봉계약된 금액 그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월보수금액이 다를경우 사업주는 처벌받나요? 

    월보수총액이란 임금에서 비과세를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는 식대(10만원내외) 차량유지비(20만원) 입니다.

    보수총액 변경신고 하시면됩니다. 다만 지원금 수급을 위해 적게 신고한 경우라면 발각시 지원금 회수될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