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kb시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할려고 하는데.kb시세가.아직.안나와서 그런데.은행가서 매매계약서 있어야 감정평가 해주나요? 아님 이전 감정평가 기록으로 이야기해주나요?
신축아파트는 입주 후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면 KB시세도 빨리 올라 오고 거래가 별로면 더디게 올라 오는데 기초자료가 있어야 시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상 입주율이 70%이상 되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할려고 하는데.kb시세가.아직.안나와서 그런데.은행가서 매매계약서 있어야 감정평가 해주나요? 아님 이전 감정평가 기록으로 이야기해주나요?
==> 매수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KB시세가 없다면 은행에서 자체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감정평가 나온 은행 기록이 기준입니다만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계약 전 입주센터에 감정평가 나온 시중은행 리스트 대출상담사 받은 다음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KB시세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은행에서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분양가의 일정 비율(보통 70-80%)이 대출 가능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은행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이 대출 가능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은행에서는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KB시세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은행마다 대출 가능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감정평가사에 요청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마다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