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직 공무원입니다.
아내가 9월에 둘째아이를 출산하였고,
전 현재 첫째아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이고,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제가 육휴중이라..
현재 육휴가 끝나는 내년 1.1.이 되면 출산일 이후 110일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나요?
아니면 120일내 20일을 사용하여야하는데,
이미 110일 되었으니 남은 10일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좀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