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직 공무원입니다.

아내가 9월에 둘째아이를 출산하였고,

전 현재 첫째아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이고,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제가 육휴중이라..

현재 육휴가 끝나는 내년 1.1.이 되면 출산일 이후 110일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나요?

아니면 120일내 20일을 사용하여야하는데,

이미 110일 되었으니 남은 10일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20일이 지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중 10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휴가를 사용해야 하므로 20일 온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개정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규정에 따르면

    2)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120일 전에 배우자출산휴가를 회사에 고지하면 의무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고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4) 즉 사용시점이 120일 전인지 후인지만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 완료되어야 하기에, 110일째라면 남은 10일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