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1월 30일부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12월 1일 복직입니다.
11월 25일경 둘째 출산 예정일이라 12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하고,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