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끝없이촉촉한메밀소바
끝없이촉촉한메밀소바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1월 30일부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12월 1일 복직입니다.

11월 25일경 둘째 출산 예정일이라 12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하고,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