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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붉은향나무

무조건붉은향나무

25.12.01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관련문의 드려요

출산휴가가 11월 29일 토요일에 끝나서 11월 30일 일요일을 건너뛰고 12월 1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주말을 건너뛰고 평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