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관련문의 드려요
출산휴가가 11월 29일 토요일에 끝나서 11월 30일 일요일을 건너뛰고 12월 1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주말을 건너뛰고 평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