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기기변경 밎 요금제 변경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기기변경 및 요금제변경 가족할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할부4개월 남은것 사용중인 폰반납으로 남은 할부 삭제한다고 했고
요금제는 8만5천원인데 할인했어 7만5천이 나온다고 했고 114문자에도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부가스비스도 요금할인해준다고
1만5천원짜리 3개월도 추가 했고 그런데
오늘 13만원이라는 요금이 나왔어요
계약서도 안주고 고객센터는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114에서 문자도 보내주고는 이렇게 요금이 나온데 어디에다 신고를 했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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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기 변경 및 요금제 변경 후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청구된 요금 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계약서를 수령합니다.
고객센터 상담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센터 상위 부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통신사의 불합리한 약관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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