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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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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가진 상태에서 건물을 임대차 할때?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주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임대를 할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있으면....부동산 사업자를 중간에 끼지 않고서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자에게 전세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임대 부동산의 임대주와 임차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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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개사를 끼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중개사는 임대인-임차인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인 것이고,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하시면 굳이 중개인을 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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