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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가능하다면.....
토지 같은 경우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로 가능할런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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