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보면 어른신 우선주차 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하면 벌금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우선주차라서 상관없나요?? 궁금합니다.

주차장에 보면 어른신 우선주차 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하면 벌금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우선주차라서 상관없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외의 주차구역은 권고적인 것이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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