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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노루51
진실한노루51

바뀐 중개보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 상가, 토지, 공장 등등

임대차, 매매, 교환에 대한

바뀐 중개보수가 알고싶습니다! ^^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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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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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중개수수료 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올해 10월 19일 이후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는 다음과 같으며,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상한수수료의 범위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