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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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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관련하여 육아기 근시간 단축 시 급여 등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등에 따라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근로조건이 주 40시간에서 그 이하로 변경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과 급여, 퇴직충당금, 연차, 근속연수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변화된 사항 및 산출 기준에 대한 질의를 드림 참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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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에 한하여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에 있어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연히 재직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dc형)의 사업주 부담금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산정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