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배원 성희롱 등.. 관련조항으로 형사 고소할수있는지와 어떤 관련법 위반인지 조언수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있는 일입니다. 성적수치심이 느껴짐과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관련법으로 질문드립니다.
제 성별은 남성이고, 어제 전날 저녁에 여름이라 속옷만 입은 상태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벨이 울려 기상하게 됬습니다. 집배원이 방문한 사유는 와이프가 oo법원으로 부터 특별송달 받을 일이 있어서이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 위 티셔츠만 입고 바지는 한손에 들고 문을 열게되었습니다. 하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이기에 현관문으로 제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싸인을 하였으나, 아무래도 좁은틈 사이와, 한손에 바지를 들고있기에 이름을 정자(이쁘게) 싸인을 할수 없기에 집배원분께 제가 속옷만 입은 상황이기에, 잠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싸인을 하고 기계를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음과 동시에 집배원이 현관문을 반 이상 크게 열고 싸인하시면되요 라고 하기에, 제가 싸인 후 분명 속옷 차림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문을 그렇게 여시면 어떡합니까? 하니 집배원분이 남자 끼리 뭐어때요 (여기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얼굴 한번 본적없는 쌩판 남인 사람에게 속옷을 보였으니) 하면서 컴플레인을 걸려고 어디에 오셨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급하게 변명을 하기위해 법원에서 나왔고 말을 길게 하기에, 논점 흐리시지마시고 제가 문을 열은게 기분나쁜겁니다. 하니 마지못해 집배원이 죄송하다고는 했습니다. 위를 바탕으로 우체국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걸고 집배원으로부터 죄송하다는 말과 교육 다시 시키겠다는 말은 하였지만 저로부터 말만 이렇게 떼우고 교육을 시키는지도 의문이고, 초면에 집배원의 기준에서 송달받는 사람을 평가하는것도 기분이 좋지 않아, 일단 공공기관에 위 사실을 알리고자하고 경찰서에가서 성적인 수치심 관련으로 형사고소도 위반된다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집배원 외에는 저의 속옷차림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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