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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지속해서 상향등을 깜빡이고, 차선을 못 옮기게 방해하는 것도 보복운전인가요?

아빠가 운전을 하시다가 다른 차량에 위협을 받았어요.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 저희차가 무리하게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고 생각한 것인지 뒤에서 계속 상향등을 깜빡였고, 차선을 옮기려고 할 때 계속 비슷한 속도로 달리면서 차선변경을 막았어요. 이것도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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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할 것이나 차로 위협을 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면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향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고의적인 차선변경을 막는 행위 등은 충분히 보복운전에 해당하겠으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계속하여 상향등을 켜고 비슷한 속도로 달려 차선변경을 방해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고 사안은 난폭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