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속해서 상향등을 깜빡이고, 차선을 못 옮기게 방해하는 것도 보복운전인가요?
아빠가 운전을 하시다가 다른 차량에 위협을 받았어요.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 저희차가 무리하게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고 생각한 것인지 뒤에서 계속 상향등을 깜빡였고, 차선을 옮기려고 할 때 계속 비슷한 속도로 달리면서 차선변경을 막았어요. 이것도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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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할 것이나 차로 위협을 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면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향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고의적인 차선변경을 막는 행위 등은 충분히 보복운전에 해당하겠으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상향등을 켜고 비슷한 속도로 달려 차선변경을 방해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고 사안은 난폭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