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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몽구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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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폭행사건 경찰조사 피해자 추가조사 관련

1. 어떤 경우에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폭행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보면서 진술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미리 요청을 했는데 조사 당일 수사관은 영상 준비를 하지 않아 영상없이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가해자 조사할 때는 영상을 보면서 진술을 하게 했다고 해요. 가해자 조사도 가해자 사정을 들어줘 2개월을 미뤄줬다고 수사관이 얘기했어요.

가해자 조사를 끝내고 저에게 추가 조사를 해야 하니 경찰서로 오라고 했어요. 가해자가 진술할 때 제가 먼저 가해자 어깨를 밀쳐서 가해자가 저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데요.

수사관이 이제야 저에게 영상을 보면서 추가조사를 하겠데요.

2. 현재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진술하기 전에 법적으로 영상 2개 모두 보여달라고 요구해도 되요?

만일 수사관이 영상 2개를 안보여줄 때 제가 조사받는 걸 거부해도 되요?

3. 폭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만약에 사건 후 즉시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아 한 번 신체치료만 받고 3개월 동안 증상이 없어서 치료는 안 받았어요. 하지만 현재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있고 정신적으로 불면증이 있어요.

사건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4. 조사를 받으면서 영상을 볼 때 수사관 허락없이 제가 제 폰으로 영상을 녹화해도 되요?

조사 받을 때 수사관 허락을 안 구하고 녹음을 해도 되요?

녹화영상과 녹음 내용을 법적으로 이용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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