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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똑똑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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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을 경우 연차 수당이 궁금합니다.

22년 4월 입사 > 24년 6월 퇴사 시 발생 연차는 41개가 맞나요?

맞다면 41개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 사용한 연차가 30개라고 가정했을 때 11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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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발생했던 연차는 11 + 15+ 15로 41개가 맞겠습니다.

    사용한 연차 또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4월까지 11개, 23년 4월까지 15개, 6월 퇴사시까지 15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 외의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 근속으로 11일, 1년이상 15일, 2년이상 15일이 발생하여 모두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입사 > 24년 6월 퇴사 시 발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 3년 사이 근무하신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 41개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 했고 1년마다 80% 이상 출근했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2. 총 41일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 22년 4월에 입사하여 24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30개를 사용하였다면 11개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05.입사일부터 익년도 04월 입사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3년 입사일 및 24년 입사일에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일에 해당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