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을 경우 연차 수당이 궁금합니다.
22년 4월 입사 > 24년 6월 퇴사 시 발생 연차는 41개가 맞나요?
맞다면 41개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 사용한 연차가 30개라고 가정했을 때 11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발생했던 연차는 11 + 15+ 15로 41개가 맞겠습니다.
사용한 연차 또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4월까지 11개, 23년 4월까지 15개, 6월 퇴사시까지 15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 외의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 근속으로 11일, 1년이상 15일, 2년이상 15일이 발생하여 모두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입사 > 24년 6월 퇴사 시 발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 3년 사이 근무하신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 41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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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 했고 1년마다 80% 이상 출근했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총 41일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22년 4월에 입사하여 24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30개를 사용하였다면 11개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05.입사일부터 익년도 04월 입사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3년 입사일 및 24년 입사일에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일에 해당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