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 최우선변제금 해당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처음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20년5월8일 / 등기원인 2020년5월8일 설정계약
공동담보 목록 제 2020-155호라고 되어있으며
1-3 근저당권 변경 2023년 12월12일 / 2023년 12월12일 변경계약
최권최고액 금 21억원
1-4 근저당권 변경 2025년 2월 27일 / 2025년 2월27일 변경계약
채권최고액 금 13억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공동담보 호실인데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이 얼마 이하인 전세
세입자들이 최우선변제금을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2021년에 계약한 세입자랑/ 2025년 이후에 계약한 세입자랑
최우선 변제금 해당되는 보증금 금액이 다른건가요?
어디서는 첫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라서 2020년 5월 기준의 최우선변제금인
6천만원이하인 세입자들만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하고
어디서는 2025년2월27일 이후에 계약했으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2800만원 받을수 있다해서 확실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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