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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연차발생사업장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A라는 업체소속 직원으로 현재 본사외 총4군데업체에 파견되어 제파견근무지에는 현재 여기서 3명이 파견도어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3명.다른 파견지 3곳에 각2명씩파견되어 근무중입니다.

연차애기를하니 제가 근무하는 파견근무지에 ㅇ상시인원이 5인이안되어서 연차가없다고합니다.

그러면서 또 4대보험 신고를 안한직원이 많아서 또 안된다고 자꾸 말장난질을 하는거같습니다.

3년차에 들어가는데 단한번도 연차애기도못햇고 사용하지도못햇습니다.

과연 사장말대로 연차 미발생된다는게 맞나요?

A본사3명 파견근로지 총4곳중 한곳은3명 다른나머지3군데는각 2명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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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무지가 아닌 소속된 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 기재된 사업체를 말합니다.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체에 파견을 나가 근무하는 경우 "A업체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파견을 나간 사업체 근로자 수 기준이 아닙니다.)

    파견나가 근무하는 근로자는 A소속 근로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여부(5인 이상 사업장)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파견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